월 한도액
1,528,200원
| 등급 | 월 한도액 |
|---|---|
| 1등급 | 2,512,900원 |
| 2등급 | 2,331,200원 |
| 3등급 | 1,528,200원 |
| 4등급 | 1,409,700원 |
| 5등급 | 1,208,900원 |
| 인지지원등급 | 676,320원 |
| 이용 시간 | 수가 | 이용 시간 | 수가 |
|---|---|---|---|
| 30분 | 18,450원 | 150분 | 52,640원 |
| 60분 | 26,320원 | 180분 | 59,020원 |
| 90분 | 35,120원 | 210분 | 65,530원 |
| 120분 | 45,430원 | 240분 | 72,080원 |
* 기관 가산율 적용 전 기본 수가 기준
초과분은 공단 지원 없이 전액 본인 부담이에요. 급여계획서를 짤 때 한도 안에서 이용 횟수·시간을 조정하는 게 핵심입니다.
건강보험료 순위 하위 25% 이하 등 감경 요건 해당 시 9% 또는 6%로 감경되고, 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(0%)입니다. 대상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세요.
네, 기관의 인력 배치 등에 따른 가산율이 수가에 곱해집니다. 가산율까지 반영한 모의계산은 사복노트 앱의 장기요양 계산기에서 할 수 있어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