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급가액
0원
· 영수증·카드전표의 총액에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확인할 때
· 지출결의서·품의서에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따로 적어야 할 때
· 견적서의 "부가세 별도" 금액에서 실제 결제금액을 계산할 때
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의 10%라서 총액 = 공급가액 × 1.1이기 때문이에요. 총액 ÷ 1.1 = 공급가액, 총액 − 공급가액 = 부가세입니다.
공급가액은 원 단위 절사(내림), 부가세는 총액에서 공급가액을 뺀 값으로 계산합니다. 실제 세금계산서의 단수 처리는 거래처 약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발행된 세금계산서 기준으로 최종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