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이나 특강에 외부 강사를 모시면 강사료에서 세금을 떼고(원천징수) 나머지를 드려요. 이때 3.3%를 뗄지 8.8%를 뗄지가 늘 헷갈려요. 기준은 강사의 소득이 어떤 성격이냐예요.
사업소득 3.3% vs 기타소득 8.8%
| 구분 | 세율 | 이럴 때 |
|---|---|---|
| 사업소득 | 3.3% | 강의를 직업으로 계속·반복해서 하는 전문 강사 |
| 기타소득 | 8.8% | 본업이 따로 있고 어쩌다 한 번 하는 특강 |
헷갈리면 강사에게 "다른 곳에서도 정기적으로 강의하시나요?"라고 물어보세요. 강의가 주된 일이면 사업소득, 일시적이면 기타소득으로 보는 게 일반적이에요. 우리 기관과 고용 관계가 있는 직원에게 주는 강의 수당은 근로소득이라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요.
8.8%는 어떻게 나오나요
3.3%는 소득세 3%에 지방소득세 0.3%(소득세의 10%)를 더한 값이에요.
기타소득인 강연료는 필요경비 60%를 인정받아요. 그래서 강사료의 40%만 소득금액이 되고, 여기에 22%(소득세 20% + 지방소득세 2%)를 곱해요. 40% × 22% = 8.8%예요.
125,000원 이하는 세금이 없어요
기타소득은 건별 소득금액이 5만 원 이하면 세금을 떼지 않아요(과세최저한). 강사료의 40%가 소득금액이니, 강사료 125,000원까지는 소득금액이 5만 원 이하가 돼서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어요. 사업소득에는 이 기준이 없어요.
계산 예시
| 세전 강사료 | 구분 | 떼는 세금 | 실수령액 |
|---|---|---|---|
| 300,000원 | 사업소득 3.3% | 9,900원 | 290,100원 |
| 300,000원 | 기타소득 8.8% | 26,400원 | 273,600원 |
| 200,000원 | 기타소득 8.8% | 17,600원 | 182,400원 |
| 120,000원 | 기타소득 | 0원 (과세최저한) | 120,000원 |
원천징수 세액은 10원 미만을 버려요. 금액만 넣으면 바로 계산되는 강사료 원천징수 계산기도 있어요.
떼고 나서 할 일
- 원천징수한 세금은 지급한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요. 반기별 납부를 승인받은 기관은 그 일정에 따라요.
- 지급명세서는 소득 종류마다 제출 시기가 달라요. 기관 회계 담당자나 홈택스 안내로 확인하세요.
- 원천징수 신고에는 강사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해요. 받은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 규정에 따라 보관하고 기간이 지나면 파기해요.
세법은 바뀔 수 있어요. 이 글은 실무 참고용이니 최종 처리는 기관 회계 규정과 국세청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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