📔 사복노트 › 실무 가이드 › 강사료 원천징수 3.3%와 8.8%

👛 강사료 원천징수 3.3%와 8.8% — 언제 무엇을 떼나요

소득 구분 기준, 8.8%가 나오는 이유, 실수령액 계산 예시

교육이나 특강에 외부 강사를 모시면 강사료에서 세금을 떼고(원천징수) 나머지를 드려요. 이때 3.3%를 뗄지 8.8%를 뗄지가 늘 헷갈려요. 기준은 강사의 소득이 어떤 성격이냐예요.

사업소득 3.3% vs 기타소득 8.8%

구분세율이럴 때
사업소득3.3%강의를 직업으로 계속·반복해서 하는 전문 강사
기타소득8.8%본업이 따로 있고 어쩌다 한 번 하는 특강

헷갈리면 강사에게 "다른 곳에서도 정기적으로 강의하시나요?"라고 물어보세요. 강의가 주된 일이면 사업소득, 일시적이면 기타소득으로 보는 게 일반적이에요. 우리 기관과 고용 관계가 있는 직원에게 주는 강의 수당은 근로소득이라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요.

8.8%는 어떻게 나오나요

3.3%는 소득세 3%에 지방소득세 0.3%(소득세의 10%)를 더한 값이에요.

기타소득인 강연료는 필요경비 60%를 인정받아요. 그래서 강사료의 40%만 소득금액이 되고, 여기에 22%(소득세 20% + 지방소득세 2%)를 곱해요. 40% × 22% = 8.8%예요.

125,000원 이하는 세금이 없어요

기타소득은 건별 소득금액이 5만 원 이하면 세금을 떼지 않아요(과세최저한). 강사료의 40%가 소득금액이니, 강사료 125,000원까지는 소득금액이 5만 원 이하가 돼서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어요. 사업소득에는 이 기준이 없어요.

계산 예시

세전 강사료구분떼는 세금실수령액
300,000원사업소득 3.3%9,900원290,100원
300,000원기타소득 8.8%26,400원273,600원
200,000원기타소득 8.8%17,600원182,400원
120,000원기타소득0원 (과세최저한)120,000원

원천징수 세액은 10원 미만을 버려요. 금액만 넣으면 바로 계산되는 강사료 원천징수 계산기도 있어요.

떼고 나서 할 일

세법은 바뀔 수 있어요. 이 글은 실무 참고용이니 최종 처리는 기관 회계 규정과 국세청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.

바로 쓰는 도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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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복노트 · 2026-10-09 업데이트 · 실무 참고용이며, 기관 규정과 관계 기관 안내가 우선이에요.